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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공지사항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 및 연장 신청 안내]


0.목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지정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지정제품의 판로확대 기반 조성


1. 신청자격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국내 최초 개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가 완료된 제품으로 신청모델별 판매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함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신청


3. 지원제도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지정제품 수의계약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기술보증기금)

- 각종 정부 R&D사업 신청·참여시 우대(가점부여) 등

4.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6. 22.(월)∼7. 22.(수) 16:00까지

- 신청방법: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www.nepmark.or.kr)
-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참고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접수기간 마감(16시) 이후 신청서류 제출 불가


5.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신제품(NEP)지정 담당자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 ☎ 02-3460-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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